재판부의 계획적 살인 추궁에도...고유정, "전혀 아니다"
재판부의 계획적 살인 추궁에도...고유정, "전혀 아니다"
  • 김택진 기자
  • 승인 2020.02.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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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마지막까지 반성없이 부인
검찰 '살인.시체은닉죄'로 사형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모습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김택진 기자)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으로 구속기소(살인.사체손괴 은닉죄)된 고유정(3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재 남편 A씨와 싸우던 중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을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경위 등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자세히 질문했다.

고씨는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 등 횡설수설하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에 현 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 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닌가" 라고 묻자 모두 "전혀 아니다" 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인 인명 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햇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에 제주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2일에는 의붓아들(5세)을 충북 자택에서 살해한 혐의로 결론내리고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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