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檢,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 한병호 기자
  • 승인 2020.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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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지난해 9월 16일 세 번째 공판 출석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다. (SBS)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지난해 9월 16일 세 번째 공판 출석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다. (SBS)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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