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내 아들도 살해했다" 고소장 제출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내 아들도 살해했다" 고소장 제출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6.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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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 (사진=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 (사진=연합뉴스)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제주지검은 13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과 재혼했던 A(37)씨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사망 당시 경찰조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자 아들의 살해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고씨가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진 못했지만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의 의붓아들 B(4)군은 A씨가 전처와 낳은 아들로 제주도에서 할머니와 지내다 지난 2월 28일 A씨가 고씨를 설득해 충북 청주시에 있는 A씨 자택으로 옮겨왔다. 이틀 뒤 B군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고 당일 오전 10시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군은 의식과 호흡을 잃은 상태였다. 당시 자택에는 A씨와 고씨만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며 "내 다리가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으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지었다.

고씨는 제주도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과 발인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와 고씨는 이같은 이유로 아들 죽음 이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죽음을 재수사하기로 한 경찰은 고씨의 충북 청주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B군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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