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에 우발적으로 범행"…고유정 '눈물 호소'
"성폭행 시도에 우발적으로 범행"…고유정 '눈물 호소'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9.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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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사진=KBS)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30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고유정(36)에 대한 4차 공판을 속행했다.

고유정은 이날 재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자신이 입장을 처음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아닌 피고인이 직접 의견서를 수기로 작성해 오는 조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말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고유정은 직접 작성한 A4용지 8쪽 분량의 의견서를 20분가량 읽으며 울먹였다.

고유정은 먼저 "차가운 창살 속에 갇혀 비참한 모습을 보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아무런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참았다면, 지금처럼 살인마로 불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이 휘두른 칼에 손이 베였고, 칼을 빼앗아 전 남편을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은 또 범행 과정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졸피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며, 카레에 졸피뎀을 넣지 않았다. 현 남편은 제가 복용하던 졸피뎀을 버리고 새 것을 경찰에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수면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 방어과정에서 살해했을 뿐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체 훼손과 은닉에 대해서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이 각색하거나 내용을 추가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감정관이 과학적 설명을 통해 계획범죄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진술의 허위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2명을 증인으로 내세워 계획범행 증거인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고씨의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저녁 8시 10분부터 밤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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