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천억대 자산가 '불법 환치기' 부동산 불법투자 146명 적발
국내 1천억대 자산가 '불법 환치기' 부동산 불법투자 146명 적발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8.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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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불법취득한 해외부동산 사진 [사진제공 = 관세청]
피의자들이 불법취득한 해외부동산 사진 [사진제공 = 관세청]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구매대금을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하거나 환치기 등을 통해 몰래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바루의 전원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고액 국내 자산가들이 물무려 146명이나 적발됐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40)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B(51)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2015년 4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조호바루의 고급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며 환치기를 도운 혐의다. 조호바루는 말레이반도 최남단 조호주에 있는 휴양 도시로 최근 개발 이 활발해진 곳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분양대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수차례 TV 방송과 국내 인터넷 매체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광고를 내고 서울과 부산의 유명 호텔에서 투자 세미나를 여는 등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말레이시아로 송금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부동산 대금을 입금하게 하거나 아예 국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직접 밀반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A씨가 불법 송금한 액수는 무려 108억원에 달했다. A씨의 불법 송금대행은 말레이시아에서 진출한 건설사 직원 B씨의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투자자들이 계약한 해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천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는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때 부동산 구입대금을 여행경비인 것처럼 속이려고 1천만원씩 나눠 갖고 나가는등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이면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A씨를 통해 구입 자금을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적발된 투자자들은 법령 위반금액의 1~4%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투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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