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前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의심되지만, 증명 불가"
'장자연 성추행' 前 조선일보 기자, 1심 무죄…"의심되지만, 증명 불가"
  • 정다연 기자
  • 승인 2019.08.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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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故 장자연씨, (우) 배우 윤지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 (좌) 故 장자연씨, (우) 배우 윤지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내외방송=정다연 기자)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목격자(배우 윤지오)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조씨는 사건 당일 가라오케 VIP룸에 차려진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피해자 장씨가 당시 흥을 돋우기 위해 춤춘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언론사 대표 A씨가 생일파티에 참석한 적이 없음에도 (조씨가) 자신의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정황에 비춰보면 조씨가 (장씨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검찰 스스로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윤지오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한 뒤에 추가 증거가 없고, 윤씨 진술 만으로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씨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언론사 대표 A씨의 명함을 갖고 왔는데, 당시 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윤씨가 그에 대해 여러 자료를 확인 후 경찰에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를 처음 지목한 5회 경찰 조사 당시 A씨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걸 윤씨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파티 참석자 중 A씨를 지목했던 상황에서 조씨가 신문사에서 일했던 것을 알아 그를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내용과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한 이후 진행된 다섯 차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때마다 용의자 관련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1회 진술에서 일본어 잘하는 50대였다가, 2회 조사에서 언론사 대표 명함을 제시하며 40대 중반으로 진술을 바꾼다. 그리고 4회 조사에서는 유창한 일본어는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 그러다 첫 번째 용의자가 파티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 진행된 5회 조사에서 경찰이 용의자들의 동영상을 각각 보여주자 그때서야 조씨를 처음 지목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들은 추행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가 경찰조사 당시 술자리에 없었던 언론사 회장 A씨를 봤다고 거짓말로 덮어 씌운 점 등을 들어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씨는 "목숨을 걸고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故 장자연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리스트에는 재벌 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등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장씨 소속사 대표만 재판에 넘기고 조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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