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뇌물혐의, 분리 선고 해야"…항소심 파기환송
대법원 "박근혜 뇌물혐의, 분리 선고 해야"…항소심 파기환송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08.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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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박근헤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원심이 이를 합쳐서 징역형을 선고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분리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고등법원 원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1년이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2심(징역 2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2심(징역 5년)을 합쳐 현재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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