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집유 3년·불법촬영 무죄→구하라 "적정한 양형 아니야"
최종범, 집유 3년·불법촬영 무죄→구하라 "적정한 양형 아니야"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9.08.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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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깅역 1년 6개월+집유 3년…불법촬영은 무죄
구하라 측 "적정하지 않은 양형…더 강한 처벌 필요"
▲ (왼쪽) 구하라 (오른쪽) 최종범 (사진=YTN)
▲ (왼쪽) 구하라 (오른쪽) 최종범 (사진=YTN)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를 폭행하고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구하라 측은 "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가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최씨가 먼저 이별 통보를 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면서 "당시 출동한 경찰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도 심하게 할퀸 것 같고,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연예 매체에 동영상을 보내려고 한 혐의 역시 "두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씨가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의 5개 혐의 중 피해자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찍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걸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최씨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며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부디 최씨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항소에 대한 의사를 표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 몰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고, 9월에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또한 같은 해 당시 구하라의 소속사 대표를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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