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하면 상속 못한다...'구하라법' 시행 코앞
양육 안 하면 상속 못한다...'구하라법' 시행 코앞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6.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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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1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KBS 생생정보통 캡처)
▲ (KBS 생생정보통 캡처)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 취지는 그룹 카라 출신 고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구씨의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피상속인 청구 따라 '상속권상실' 가능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면 '상속권상실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 상속권상실 이유 있더라도 '용서' 여지 

개정안에는 또 상속권이 상실된 경우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아울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용서한다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하는 '용서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막고, 시대 변화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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