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지역 재난대책비 신속집행
홍남기 부총리, 태풍 링링 피해지역 재난대책비 신속집행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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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재정·세제·정책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홍 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정책점검간부회의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1·2차관과 함께 기재부 1급 공무원 전원과 관련 국장급이 참석해 진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농작물, 축사, 양식시설 등 피해가 컸던 만큼 농어민 피해 복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신속히 피해복구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세제·세정 및 정책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기존에 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되 기정 예산이 부족할 땐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라"고 했다.

피해주민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이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9월 기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가용액은 1500억원, 재난구호지원비는 2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 기편성된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기정예산 부족시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지원하라"며 "특히 농작물 쓰러짐 및 침수, 관련 시설물 파손에 대해서는 재해보험, 재해복구비, 인력지원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조치 등을 통해 농가의 부담 경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재난대책비 예산 가용액은 행안부 152억원, 농림부 428억원, 해수부 98억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재해손실공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시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피해지역 납세자들은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은 최대 1년간 유예된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가 가능하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연기 또는 중지된다.

기재부는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확인시 지체상금 면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수급 및 물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태풍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태풍 피해 조사 및 이에 따른 범정부적인 지원 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됨으로써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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