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대기자만 8만명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대기자만 8만명
  • 최준혁 기자
  • 승인 2019.09.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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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오늘(16일)시작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오늘(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주택금융)에 신청자가 폭증했다. 특히 모바일 앱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져 신청 자체가 어려워 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역시 오후 2시 현재 신청을 위한 대기인원이 8만4000명 넘게 몰렸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이날 낮 보도자료를 통해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16~29일) 내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재차 안내했다. 2주간 접수한 뒤 신청 금액이 한도(20조원)를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굳이 일찍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모바일 앱보다는 PC를 사용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품 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청이 급증하는 낮 12시~오후 3시를 피해 신청하거나 혼잡하지 않은 다른 날 신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른데,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신청자는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되며,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실제 대출은 다음달 시작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저렴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실소유자 중 부부 합산 연봉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는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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