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전격 시행
韓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전격 시행
  • 모지환 기자
  • 승인 2019.09.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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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모지환 기자)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기존 ‘가’, ‘나’ 2개 지역으로 구분했던 수출지역(최종도착지 기준)을 ‘가의 1’, ‘가의 2’, ‘나’ 3개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 지역에서 가의 2로 강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의 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전략물자라도 무기제작·개발전용 우려가 의심만 돼도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를 받도록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8월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마감일인 3일 오후 10시쯤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고시개정 발표 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로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일 수출허가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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