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QLED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에 신고
LG전자, '삼성전자 QLED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에 신고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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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전자
▲사진=삼성전자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엘지(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업체 간 ‘TV 전쟁’이 공정위 신고로 비화하면서,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두 회사 중 하나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엘지전자는 2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엘지전자는 삼성 QLED TV 광고와 관련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LG전자는 QLED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의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한데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LG전자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2017년부터 QLED와 올레드의 기술우위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고, 최근에는 ‘8K TV’의 기술을 놓고 신경전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처분 결과에 따라 전자업계의 맞수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삼성전자는 ‘기술은 삼성’이라는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법위반이 아닐 경우 엘지전자는 근거없이 경쟁사를 음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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