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 기준 초과'...또다시 덮친 ‘라돈 공포’
신축 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 기준 초과'...또다시 덮친 ‘라돈 공포’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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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아파트모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최근 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기준치를 최대 3배나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축적돼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군 발암물질이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지어진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세대의 라돈 측정 결과 총 37세대(61.7%)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148베크렐(Bq/㎥)보다 많은 양이 검출됐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533.5베크렐이 검출된 곳도 있었는데 이는 권고기준의 3.6배에 달하는 수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의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다. 이번 조사 대상 아파트는 사업승인 시기가 모두 2018년 1월 이전이다. 2018년 1월 이전에는 권고 기준이 없었다.

환경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의 신축 아파트 단지 10여곳에서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라돈 검출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경기(39곳),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의 신축 아파트 60세대를 조사한 결과 평균농도는 198.2베크렐이었다. 60세대 중 권고기준(148베크렐)을 초과한 곳은 절반 이상인 37세대였다. 또한 9개 단지 중 2개 단지의 평균 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및 236.3베크렐, 1개단지는 권고 기준의 2.4배에 달하는 345.4베크렐이었다.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조사한 신축공동주택 라돈 수치 주요결과. 이정미 의원실 제공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조사한 신축공동주택 라돈 수치 주요결과. 이정미 의원실 제공

 

밀폐 후 측정 시 라돈이 최대 533.5베크렐 검출된 세대도 있었다. 환기장치 가동 후에는 대부분 WHO 권고기준 내로 검출됐으나 3곳은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내 권고기준이 생기기 이전인 2018년 1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도 입주민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다음달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가 라돈 마감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건설사에 대해 해당 자재 수거·파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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