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오늘 첫 재판절차…불출석 가능성↑
정경심 교수, 오늘 첫 재판절차…불출석 가능성↑
  • 한병호 기자
  • 승인 2019.10.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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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만,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예정대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듣는다.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은 방어권이 침해된다며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한 바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의 주요 관련자라고 본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이번 재판을 대비해 법무법인 3개, 18명의 변호인을 아우르는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함께 일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김종근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7명, 김칠준 등 법무법인 다산 소속 변호사 3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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