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석정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1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8월, MBN이 2011년 종합편성 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MBN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 측 관계자는 "2011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등의 자료를 MBN으로부터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2011년 최초 승인뿐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법에 따른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는 승인 취소 또는 업무 정지 6개월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과 2017년 각각 재승인 당시 MBN이 방통위에 차명 주주로 의심되는 주주 명부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방송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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