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신새아 기자)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이른바 '연속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의 중간광고의 시간 및 횟수가 제한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차 위원회를 열고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중간광고가 금지됐던 지상파는 규제를 우회하고자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해 일명 ‘분리편성광고’를 해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 30초~3분가량 정도 해당 광고를 삽입해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 중간광고의 시간 및 횟수 기준이 통합 적용될 방침이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 180분 이상 최대 6회 내보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을 비롯한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타 매체·타 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방송, 재난방송·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과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