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4만9천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방통위·KISA 조사착수
홈플러스, 고객 4만9천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방통위·KISA 조사착수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9.27 1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플러스 ytn 캡처.
▲홈플러스 ytn 캡처.

(내외방송=내미림 기자) 홈플러스 고객 4만 9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변재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 온라인몰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고 내용을 알렸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해 홈플러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또 범죄자가 타인 계정정보로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접속해 해킹했던 것은 다른 곳에서 도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정상 로그인을 했던 것인 만큼, 고객의 민원이 최초 발생할 때까지 이를 비정상 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알아차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고서도 이용자에게 개인 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 또는 KISA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변 의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범죄자는 다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에서 무작위로 입력해 무단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 중 성공한 계정(다른 사이트와 동일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이용 고객)에 범죄자 본인의 OK캐쉬백 카드번호를 입력해 타인이 쇼핑한 내역을 자신의 OK캐쉬백 포인트로 절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건 인지 직후 가능한 신속히 사태를 파악하고, KISA에 신고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협조를 진행 중에 있다"며 "피해 고객에게는 KISA 신고 당일인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패스워드를 즉시 초기화 한 후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LMS)로 개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