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서울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9.11.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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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연기 90%, 악취 60% 저감 효과
2021년부터 100개소씩 확대 지원
▲직화구이 음식점 1층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사진=서울시 제공)
▲직화구이 음식점 1층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사진=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연기 90%, 냄새 60%를 저감 효과가 있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내년에 2배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매년 15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내년엔 총 30곳에 설치를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지원할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악취‧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해 시즌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지도도 실시해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2016년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 커피, 도장시설 등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50개소에 총 4억7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했다.

직화구이 음식점에 주로 설치하는 방지시설은 전기집진장치로 장치를 통과하는 가스 중의 연기 및 기름입자를 포집, 제거해 미세먼지 등 연기를 90%, 냄새는 60% 내외로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직화구이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사진=서울시 제공)
▲직화구이 음식점 입구에 설치된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 (사진=서울시 제공)

사업장별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홈닥터 대기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실사반을 방지시설 설치지원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방지시설 시공 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이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의견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직화구이 음식점 영업허가 시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지난 10월 15일, 정부에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 인근 주민과 업주 모두 만족감이 큰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내년에 확대되는 설치비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보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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