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경찰, 전광훈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영장 청구
  • 정영훈 기자
  • 승인 2019.12.26 16: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폭력집회주도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 (한겨레 자료집)

(내외방송=정영훈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 전광훈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3명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집시법 뿐만 아니라 더 처벌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두고 검찰과 협의해왔다.

경찰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지금 청와대에서 금방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며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개천절 집회에 앞서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 앞서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이은재 목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모임에서 전 목사는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다 줄 것이다. 버스 위로 올라가야 한다. 무조건 버스를 뛰어넘어야 한다”, “탈북자들이 가장 선발대로 목숨을 건다고 한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 인류 역사를 새로 열어가자”, “여러분 죽는다고 슬퍼할 사람 한 명도 없다” 등의 발언으로 참석자들을 부추겼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범투본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조직의 명단과 조직도를 확보하고,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 모집과 구체적 실행 계획에 관련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