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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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기간 후 올해 7월 '승용차 요일제' 종료
연간 주행거리 감축시 마일리지 지급
▲서울시는 9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서울시는 9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일원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3년 도입된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차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그러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다니는 일부 얌체족이 등장하며 실효성 논란과 함께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게 됐다. 또한 폐지된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제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게 공공주차장 요금을 20~30% 할인해 주고,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도 50% 할인해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오늘(9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신규 회원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은 6개월간 유예하고, 전면 폐지는 7월 9일부터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는 대신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권장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한다. 줄어든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달인 2월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감축률과 감축량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감축률(0~10% 미만) 혹은 감축량 0~1000㎞ 미만인 경우 2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감축률이 30% 이상 되는 경우엔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또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차량 미운행에 동참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 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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