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소기업 '임신출산휴가' 74.2%...시행률 저조
서울 중소기업 '임신출산휴가' 74.2%...시행률 저조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2.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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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기업 출산휴가 100% 실시...중소기업 74.2% '불과'
▲(사진=서울시 제공)
▲임신출산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 여부. (자료=서울시 제공)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서 임신출산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인력대체 등의 문제로 실제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과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서울 소재 기업 2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제도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며 지난해 8월 26일~9월 6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휴가'가 74.2%로 가장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46.4%, 임신기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산·사산휴가는 각 20.6%, 태아검진시간은 17.6%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98.7%인 점을 고려하면 시행률은 저조하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율은 98.7%였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94%, 태아검진시간 90.1%, 유산·사산휴가 89.3% 순이었다.

▲자녀양육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여부. (자료=서울시 제공)
▲자녀양육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시행여부. (자료=서울시 제공)

이는 ‘휴가자로 인한 업무 공백(36.0%)’, ‘유급휴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32.0%)’, ‘휴가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확보의 어려움(17.3%)’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조기퇴근제, 안식휴가와 같은 제도는 기업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었다"며 "중소기업 특성상 비용이 들어가는 제도보다는 시간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양육제도의 경우도 시행 여부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제도 64.4%’, ‘자동육아휴직제도 9.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15.5%’로, 시행 여부는 각 인지도(98.7%, 82.4%, 89.3%)에 훨씬 못 미쳤다.

조영미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장은 "기업이 여성 인력 채용에 부정적이지 않도록 기업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여성인력 양성 및 매칭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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