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 근교 대마 재배 후 국내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
檢, 서울 근교 대마 재배 후 국내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
  • 이기철 기자
  • 승인 2020.03.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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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인 다크웹 활용해 판매광고도 해
- 286명에게 총 804회 걸쳐 4억 3700만원 어치 판매
- 압수된 대마 5.4㎏, 1만 800명 동시 흡입 가능
서울 근교 창고형 건물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 서울지방검찰청)
서울 근교 창고형 건물 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다. (사진 서울지방검찰청)

(내외방송=이기철 기자) 서울 근교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국내에 직접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서울 근교에서 30여평(약 100㎡)의 재배시설로 대마를 재배하고 국내에 판매한 A씨(38)와 B씨(39)를 구속기소하고, C씨(5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등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로 도망친 나머지 1명은 기소 중지 처분하고 지명 수배한 상태다.

A씨와 C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에 창고형 2층 건물 내에 약 30평 규모의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함께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활용해 총 16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재했고, 286명에게 총 804회에 걸쳐 4억 3700만원어치 대마(약 6.5㎏)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압수된 대마 5.4㎏는 1만 800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규모로, 5억 4000만원에 상당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12월 B씨를 체포한 뒤 A씨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는 첩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기른 대마가 환각성분 효과가 좋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기른 대마보다 통상 2~10배가량 비싼 가격에 팔린다는 점도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밀수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도 있어서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범죄자가 매년 50~100명 정도로 꾸준히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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