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 진술 환자 처벌·대구서 온 환자 거부 병원엔 행정력 동원
정부, 거짓 진술 환자 처벌·대구서 온 환자 거부 병원엔 행정력 동원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3.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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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정부가 최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으로 확진된 사례와 관련해 환자의 거짓 진술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시 의료인에게 진술할 때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백병원이 (확진환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 환자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말을 했다면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태를 두고 많은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언급하며,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특정 지역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병원 감염을 우려한 의료기관이 환자를 받지 않아 나타난 일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돼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당시 백병원 측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모 병원에 예약했으나,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해 "감염병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 환자의 경우 적절하게 진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며,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치료받던 환가자 최대한 불편없이 치료받는 동시에 의료기관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외 다른 질병을 앓는 대구지역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아울러 의료기관을 감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며, "전문가, 병원협회와 이 점에 대해 여러 조치를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처벌이나 사후제재를 통해 두 가지 가치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이 철저히 이해해 주시고, 의료기관도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만들면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어제 하루 248명 추가돼,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7382명으로 늘었다. 사망도 1명 늘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진행됐으며,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로, 일반 대구 시민들을 위한 검사도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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