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산업부·석유공사·에경연, 국제유가 대응반 가동
홍남기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산업부·석유공사·에경연, 국제유가 대응반 가동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3.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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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제공)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폭락 여파로 뉴욕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서킷브레이커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한국증시도 영향을 미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등 증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선 산업부와 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제유가 대응반을 가동해 국제, 국내유가 동향과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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