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매결제 승인’ 가짜문자로 보이스피싱…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마스크 구매결제 승인’ 가짜문자로 보이스피싱…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정동주 기자
  • 승인 2020.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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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구조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내외방송=정동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1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마스크・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사유로 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마스크 구매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금감원은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구시 반드시 전화로 가족, 친구 등 지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결제업체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정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통화가 연결됐을 경우 상대가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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