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소송 다시 한다?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소송 다시 한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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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승준 블로그)
▲ (사진=유승준 블로그)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지난해 7월 정부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43)씨의 한국 입국이 또 다시 좌절됐다.

유씨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불구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 소송을 낸 것이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외동포법 내용은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씨는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 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동안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을 얻어냈고,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 다시 비자발급 거부를 당했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단은 2015년 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하면서 시작된 2019년 대법 판결이 났던 유씨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며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이런 주장이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외교부는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유씨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작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유독 유씨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하며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유씨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씨의 변호인은 정부의 2차 비자발급 거부가 이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단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병역기피로 보고 무기한 입국금지를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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