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수처, 선택 아닌 책임...26일까지 추천 없으면 법 개정"
이낙연 "공수처, 선택 아닌 책임...26일까지 추천 없으면 법 개정"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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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법도 정해져 있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을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상태"라며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한테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이 대표는 "이제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감이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사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 15일부터 발효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야당 몫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김용민 의원 등의 발의로 야당 대신 국회가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이 추천하지 않더라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일정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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