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17년만에 입국 가능성 열릴 듯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거부 취소하라" 17년만에 입국 가능성 열릴 듯
  • 오채련 기자
  • 승인 2019.11.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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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유승준 씨, 駐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소송
올8월 대법원, 법무부의 입국금지조치가 부당하단 취지로 파기환송
15일 서울 고법 파기환송심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하라" 판결

(내외방송=오채련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17년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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