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턱스크 여전히 존재…출근길 단속에 ‘화들짝’
노마스크·턱스크 여전히 존재…출근길 단속에 ‘화들짝’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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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 (사진=YTN)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라고 의무화 한지 반년 가까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경각심으로 잘 착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속 눈에 띄고있다.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13일 오전 8시께 서울 광화문역.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깨띠를 한 채 팻말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린 시민들을 살폈다.

이날은 새 감염병예방법 한 달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지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날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교통공사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서와 마스크를 하나씩 나눠주며 새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서울시 소속 단속반원은 파란 조끼를 입고 지하철에서 내린 사람들을 관찰하며 ‘턱스크’, ‘코스크’ 등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했다.

정부에서 마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이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다행히도 이날 적발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한 여성은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도 곤란하고 너무 힘들다.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벗도록 해야지 벌금을 물리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 마스크 단속이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시 직원 10여명은 세종대로 양쪽에 서서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에게 전단지와 마스크를 건넸다.

대체적으로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5명이나 보였다.

빵을 먹느라 착용하지 못했다는 행인, 마스크를 벗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중년 남성 등 모두 지도받자 멋쩍은 듯 마스크를 꺼내 썼다.

단속을 지켜보던 시민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를 인상해서라도 경각심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인 경우도 있다. 만14세 미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을 때나 음료를 마실 때도 예외적 상황으로 인식한다.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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