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2천만원 긴급대출’
거리두기 격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2천만원 긴급대출’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0.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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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카페 모습. (사진=내외방송)
▲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카페 모습. (사진=내외방송)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 긴급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9일 오후 1시부터 3000억원 규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긴급 대출을 진행한다.

연평균 매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용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고 2% 고정 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황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즉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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