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AI 발생....조류독감 확산 조짐
충북서 AI 발생....조류독감 확산 조짐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0.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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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한다.
외교부, 성비위 지침 강화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충북서 AI 발생....조류독감 확산 조짐

전북·경북·전남·수도권 이어 다섯 번째
방역당국 총력대응

▲ ▲ 내외방송 뉴스 영상
▲ 내외방송 뉴스 영상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습니다. 감염 의심 농장이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8일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섰습니다.

11월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7일 충북 음성과 8일 전남 나주에서도 각각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11월 인근에 위치한 정읍에서 처음 확인된 후 불과 열흘, 영암의 고병원성 AI 확진 후 사흘 만에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호남과 영남, 제주 등 전국적으로 퍼지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1월까지 철새 유입이 늘어나면서 발생 가능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집중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 실태와 방역 수칙 이행 점검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 달걀과 닭, 오리 가격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큰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에 다발적으로 AI 의심 사례까지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한다.

내년 7월1일부터 1차적 적용
단계적 확대 예정

▲ 내외방송 뉴스 영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특고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특고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생각”이라며 “단계적으로 최대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시행은 내년 7월 1일이며 플랫폼노동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노동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14개 직종 특고노동자는 구직급여와 출산휴가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가전제품설치기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레미콘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 외교부, 성비위 지침 강화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외교부 본부 직접 지휘

▲ 내외방송 뉴스 영상

해외공관에서 벌어진 성희롱 성폭력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성비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제·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성비위 적발 외교관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논란 이후, 외교부가 재발을 막겠다며 '재외공관 성비위 지침'을 새로 내놨습니다. 외교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서 외교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1개월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외공관은 소수의 공관 구성원이 모여 대응 수위를 논하는 구조로, 이러한 공관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제는 성비위 사건이 접수되면 외교 본부에 즉시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됩니다. 문제를 일으킨 외교관에게 공직 박탈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인사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촬영: 박인숙 기자/영상편집: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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