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800원 요구에 경영계 '헉~'
노동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800원 요구에 경영계 '헉~'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6.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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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경총 전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도 안 끝났는데..."
▲ 노동계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23.8% 오른 것이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노동계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대비 23.8% 오른 것이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노동계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3.8% 인상안을 발표하고 이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사용자위원 간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류 전무는 특히 "1만 800원(23.8% 인상)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한쪽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이지만,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고, 구하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아 이곳 저곳 다시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또한 대출을 받아 생업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하지 못하고 혼자 일하게 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현실을 전했다. 

류 전무는 "이는 그간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속도로 결정됐고,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의 이야기일 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한숨의 연속"이라고 한탄했다. 

류 전무는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제의 시행, 법정 공휴일의 유급화 확대, 대체 공휴일 확대는 중소기업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안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그러면서 "오늘 논의되는 업종별 구분도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업종별 지불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동계가 제출한 인상안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 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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