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재형,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민주 "최재형,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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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위해 그만둬놓고 정권 탓"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모비스가 미래차 연구소를 의왕시에 착공하고 2023년 상반기 입주를 폭료로 공사가 한창 주인 가운데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실)<br>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소영 의원실)<br>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중도 사퇴 17일 만에 야당에 입당한 것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자신이 감사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문이라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의 변명은 그 자체로 '헌법 모독'이다. 법률가로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최 전 원장은, 최소한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단 몇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그 임기를 직접 정하고 있다.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사원장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 제98조가 이처럼 감사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기관임에도 행정부를 직접 내부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통령이나 정권과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임명권자와의 긴장관계 속에서도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헌법이 직접 '임기보장'이라는 무기를 감사원장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로 인해 감사원장은 4년의 임기 내에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사원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제청권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자신이 헌법에 의해 부여 받은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권 야욕을 위해 팽개치고 나온 입장에서 정권 탓을 한다니, 부끄럽지 않으십니까"라며 "대선 출마를 위해 감사원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사례는 최 전 원장이 유일하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과의 불협화음으로 중도 사퇴한 전윤철, 양건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정치권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감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끝내 지켰다"고 비교했다.

이 대변인은 "정권을 탓하며 감사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곧바로 17일 만에 정당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 전 원장은 우리 헌정사상 최초이며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권력적 야욕에 의해 스스로 벌인 '헌법 모독'에 대해 반드시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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