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아동, 노인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정신실태 책임진다
영·유아, 아동, 노인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정신실태 책임진다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7.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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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코로나블루 생애주기별 예방과 치료 필요"...'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송재호 의원 페이스북)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송재호 의원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울·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코로나블루'가 심각한 가운데 현재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이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의 유병률 및 유병요인,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도 등 정실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18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예방과 조기발견, 퇴원 후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송 의원은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과 퇴원 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을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돌보고자한다는 것이 송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다. 

송 의원은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부와 국민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며 "전 국민과 전 세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국가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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