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언론중재법 수용할 수 없어"
경제민주주의21, "언론중재법 수용할 수 없어"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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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통과
여당의 대선을 대비한 무리수
표현의 자유 잃은 언론이 가야할 길은?
▲ (사진=경제민주주의21 제공)
▲ (사진=경제민주주의21 제공)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경제민주주의21은 6일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강행 통과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낸 논평에서 "언론중재법, 언론의 자유와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미디어 환경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변화(의안번호 2100874)', '잘못된 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의안번호 2103112)'등 제안 이유로 거론돼 온 명분들은 일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으로 전환되기 직전 총 16개 안을 통합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 하에 처리된 것은, 법의도입 취지와 입법 전망을 넘어서 내년 대선을 대비한 언론개혁이라는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강행한 것으로 비쳐진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대선용 언론 옭아매기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들은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언론중재법 통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위 언론개혁과 실제 오보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법리는 다르며, 이 사이에 여당은 전문가 의견과 여론수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즉 언론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의 열람차단' 등을 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개입하고 사전에 통제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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