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두고 격돌
與野,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두고 격돌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8.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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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5일 처리, 국민의힘 "결사항전"
▲ 국민의힘은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입법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SNS)
▲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했다"며 "‘입법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SNS)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무소불위(無所不爲)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25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의 기본인 숙의(熟議)와 충분한 토론도 배제한 채 일사천리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할 태세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미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법률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평균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지지부진(遲遲不進)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야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며 "실체 없는 법은 결국 악법(惡法)으로 남게 될 뿐이다.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다. 언론을 제한하면 자유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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