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잘 준비되고 있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잘 준비되고 있나?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8.11 1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금지 대상 경우는 입증서류 필요 없어
▲ .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등에 대해 밝혔다. (사진=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다섯 번째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 받는 대상은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는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를 받으신 분들, 한 차례라도 행정명령을 받으신 분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 자체가 10% 이상 매출이 감소된 그런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경우는 매출이 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데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 경우 금액이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느냐는 질문엔 "그동안에는 업체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업체규모가 크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비용이 들지 않겠나. 업체별로 이번에는 매출 규모별로 나눠 매출규모가 큰 업체 경우 지원금을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대상이나 매출감소 업체 같은 경우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건지, 20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8가지 기준으로 당기별로 비교한다"면서 "예를 들어 19년도 연매출과 20년도 연매출, 19년도 상반기 매출과 20년도 상반기 매출, 19년도 하반기 매출과 20년도 하반기 매출,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매출감소 업체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손실보상기준을 잡는 문제가 TF에서 현재 집중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손실보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입법례 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개척하는 중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돼왔던 내용들이 좀 있다. 예들 들면 영업이익이나 사업소득 등을 정하는 방식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