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다섯 번째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원 받는 대상은 크게 세 종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는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를 받으신 분들, 한 차례라도 행정명령을 받으신 분들,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 자체가 10% 이상 매출이 감소된 그런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경우는 매출이 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 없는데 영업제한이나 경영위기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급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대상 사업체 경우 금액이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느냐는 질문엔 "그동안에는 업체 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업체규모가 크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비용이 들지 않겠나. 업체별로 이번에는 매출 규모별로 나눠 매출규모가 큰 업체 경우 지원금을 더 크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대상이나 매출감소 업체 같은 경우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때를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건지, 2020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엔 "8가지 기준으로 당기별로 비교한다"면서 "예를 들어 19년도 연매출과 20년도 연매출, 19년도 상반기 매출과 20년도 상반기 매출, 19년도 하반기 매출과 20년도 하반기 매출,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면 매출감소 업체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손실보상기준을 잡는 문제가 TF에서 현재 집중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엔 "손실보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입법례 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개척하는 중인데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돼왔던 내용들이 좀 있다. 예들 들면 영업이익이나 사업소득 등을 정하는 방식들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손실보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