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사범 7500여명 적발...작년보다 8.6%늘어
▷ 8월부터 일용직·특고, 소득지급자료 제출 의무화
◆ 의심신고 검사 양성률 4%대 넘어...
수도권 지역발생 1주 간, 일평균 15.3명 증가...비수도권 144명 급증
의심신고 검사 양성률이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신고 검사에서 확진률이 처음으로 4%대를 넘었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환자는 975.3명으로 직전 주보다 15.3명이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650.9명으로 직전 부 대비 무려 144명이 늘었습니다.
◆ 마약사범 7500여명 적발...작년보다 8.6%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6969명)에 비해 약 8.6% 증가한 수치
정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마약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3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969명)에 비해 약 8.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내 국가 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다크웹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습니다.
◆ 8월부터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지급자료 제출 의무화
지난달 지급소득은 이달 31일까지 신고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 또는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특고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전월에 지급한 소득과 관련한 자료를 이달부터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 영리법인뿐 아니라 국가기관, 비영리 법인도 제출의 의무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