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기업 법인세·상속세율 OECD 최고수준
경총, 한국기업 법인세·상속세율 OECD 최고수준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8.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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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상속세 OECD 평균보다 높아
세율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 (사진=내외DB)
▲경총이 법인세・상속세율을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내외DB)

(내외방송=허수빈 아나운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정부가 입법을 예고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인세 인하 등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발표된 개정안은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고용증대,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발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상속세와 법인세 완화 등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경총은 "정부가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법인세 인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인 21.8%보다 높다.

이는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에게 기업을 상속 시 부과되는 상속세 역시 OECD 기준 2배가량 높다.

OECD 평균 상속 최고세율은 26.5%, 한국의 상속 최고세율은 60%이다.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영 영속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불필요한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은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5%)에도 사업승계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영(0)이 되도록 상속세를 납부유예 또는 면제하고 있다"며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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