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178만개 사업체에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178만개 사업체에 지원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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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조 2000억원 규모, 최고지원금액 2000만원
(자료=중소기업벤쳐부)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혓다.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최고지원금액은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등이다.

중기부는 희망복지자금음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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