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재갈법 옹호하기에 민주당 급급, 촌극까지 벌여"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옹호하기에 민주당 급급, 촌극까지 벌여"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08.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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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날치기 처리, 30일 본회의 통과에 주목
▲ ▲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국민의힘)
▲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국민의힘)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언론재갈법’, ‘언론목줄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을 옹호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며 외신 기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아 자리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문체부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정작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은 '당연히 외신이 포함된다'고 한 것이다"며 "심지어 외신 기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한글 자료만 제공하고 영문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기자들의 의견을 듣는 ‘외신기자 간담회’가 아니라 언론중재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외신기자 통보회’를 펼친 것이다"며 "언론중재법 적용 범위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도 혼선을 빚고 있으면서 8월 본회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임 대변인은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싶으니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에 대해 언론인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새벽 4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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