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승섭 기자)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다.
이제 절차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 심사를 할 수 없는 국회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 따르면 24일에 진행된 국회운영개선소위 당시 야당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이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위헌 여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 분원'으로 하자고 주장했으나, 강 의원은 '국회 분원'으로만 칭하는 것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의 명분과 역사적 의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끝까지 '국회세종의사당' 명칭 사용을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당초의 주장을 접고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세종의사당' 명칭을 사용하는 안을 수용했다.
결국, 최종 합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로 정리됐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하신 지 5년 만에, 7차례의 소위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원대한 꿈의 마중물이 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첫걸음에 함께 해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상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하루 빨리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