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해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해야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9.15 13: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롭게 생겨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권인숙 의원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그리고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그동안의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기관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매우 높음에도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의 법 개정으로 새로이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례 규정이라는 본 법의 입법 목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