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하면 당한다~가상자산, 불법외국환거래 올해만 1조 6000억 규모
'혹' 하면 당한다~가상자산, 불법외국환거래 올해만 1조 6000억 규모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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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가상자산 제도화,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논의 필요"
▲ 비트코인 이미지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 비트코인 이미지 (내외방송=정해권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달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000억 원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지난 2018년 7841억 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지난 8월 8122억 원(9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을 적발한 금액은 올해 1조 1987억 원으로 그 중 가상자산 환치기는 68%(8,122억)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올해 21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된다.

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기가 찬다.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현지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전달하는 신종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조직 일당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로 적발됐다. 

▲무역대금 가장 송금. 무역 송품장(Invoice) 등을 위조해 최근 3년간 약 3550억 원 상당을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한 뒤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국내 거래소에 되팔아 약 10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무역회사 대표 A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로 적발됐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말했다.
 
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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