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피켓 및 현수막 시안에 대한 공문을 공식통보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고 비틀었다.
선관위는 '피켓의 경우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제한되지 않지만 현수막의 경우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질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통상적 정당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피켓 및 현수막 시안에 대해 이 같은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며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며 "오로지 색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오락가락 잣대와 해석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파란색 '이'는 가능, 빨간색 '이'는 불가능?"이라고"라며 고개를 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