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보증 비리에 해결책은 없는가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 평가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산하 정부출연 기술금융 전문 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 고위 간부급 직원의 금품비위가 또 드러났다.
1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비위는 기보 고위 간부직원인 A씨가 자신이 보증 평가 실무를 담당한 직무관련 업체 두 곳으로부터 제네시스를 각각 2016년부터 약 4년간, 스파크를 2016년부터 2021년 1월까지 가족과 함께 무상으로 사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보증해준 회사 중 한 곳은 부도가 난 상황으로까지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8조'로 경찰에 고소돼 여죄를 조사받고 있는 중이다.
황 의원은 "이같은 비리가 척결되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높은 정량 비율을 상향하고, 보증자금 사용 내역의 확인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내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