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전대협, "민주노총 파업은 정치파업"...경찰에 고발
新전대협, "민주노총 파업은 정치파업"...경찰에 고발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0.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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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집회시위법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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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린 20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이 민주노총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1.10.20. (사진=이상현 기자)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것과 관련, 민주노총과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 전종덕 사무총장을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전대협 김태일 의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집회시위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고발장에 "민주노총은 20일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일자리 국가 책임 ▲주택·의료·교육·돌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의 핵심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며 "수도권에서 대규모 인원을 소집해 집회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 투쟁에 55만명이 참여하고 수도권과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리는 파업대회에도 수 만명 규모의 인원이 결집했다"며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사항은 대부분 사업장 노사문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제한으로 국민들은 결혼식 인원, 식사인원까지 제한받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이번 10·20 총파업 집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과 집회시위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팬데믹 극복을 위해 협조하는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는 불법집회다. 부디 철저히 조사해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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