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사교육걱정,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10.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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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여전히 겪고 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8일 "전날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중 개진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적극 지지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 실태의 만연함을 지적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표명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는 여러 차별 요소들을 나열하며 그 중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직원채용 대학등급제가 드러났고, 2021년에는 건국대 직원채용에서는 출신학교로 등급을 나눠 점수를 반영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었다.

또한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이수진 의원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2개 사립대학의 채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심사평가표 상 학위, 출신학교에 따른 차등이 있는 학교가 28개교로 3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은 단 1곳밖에 없었다. 사교육걱정은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여러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학교 차별 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법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교육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과 채용영역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각각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출신학교를 블라인드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출신학교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미 사회 전반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출신학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 관행과 국민들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에 사교육걱정은 21대 국회는 반드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적극 지지 선언과 함께 인권위 및 관련된 정부 부처는 이 법이 통과·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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