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언론사 기자, 회계사, 민변 변호사 등 통신자료 조사 파문 '一波萬波'
공수처, 언론사 기자, 회계사, 민변 변호사 등 통신자료 조사 파문 '一波萬波'
  • 김승섭 기자
  • 승인 2021.12.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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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사찰과 민간사찰. 공수처는 권력보위처인가"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사진=김병민 대변인 페이스북)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사진=김병민 대변인 페이스북)

(내외방송=김승섭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언론사 기자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 기자들과 김경율 회계사를 시발점으로, 조선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와 민변 사무차장 김모 변호사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과 관련, 국민의함은 15일 "공수처가 독재 정부의 권력보위 수사기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사찰과 민간사찰. 공수처는 권력보위처인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까지 '언론 사찰'을 당한 기자들이 20명에 육박하고, 5회 이상 통신 조회를 당한 기자도 복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이성윤 황제 조사' 보도 등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에 대한 보복성 조사라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언론 사찰 의혹이 여론의 탄력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김 대변인은 "이성윤 고등검사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면서 "지난달 공수처 소속 모 검사와 통화한 변호사가 와인병으로 폭행한 기자의 언론사 또한 이번 '언론 사'’의 피해자란 점을 고려하면 보복성 조사의 의혹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통신자료 조회는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많은 기자들의 방대한 통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양태를 두고, '언론 사찰'이라는 말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수처는 연관된 고위공직자가 누구인지, 혐의사실은 무엇인지,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십 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인지 국민 앞에 사죄하며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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